사업안내

이용안내
사업목적
- 주 · 야간 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2025년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경감대상 9~6%,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비급여 항목 : 식대 1식 4,500원, 간식 1일 1,000원
- 공휴일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의 30% 가산
-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가산
이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등급별 수가
(단위 : 원)
이용시간 등급 수가 본인부담(15% 기준)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40,650 6,098 2등급 37,630 5,645 3등급 34,740 5,211 4등급 33,160 4,974 5등급 31,580 4,737 인지지원등급 31,580 4,737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4,490 8,174 2등급 50,470 7,571 3등급 46,590 6,989 4등급 45,000 6,750 5등급 43,400 6,510 인지지원등급 43,400 6,51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7,770 10,166 2등급 62,780 9,417 3등급 57,960 8,694 4등급 56,380 8,457 5등급 54,780 8,21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4,660 11,199 2등급 69,160 10,374 3등급 63,900 9,585 4등급 62,290 9,344 5등급 60,710 9,107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13시간 초과 1등급 80,060 12,009 2등급 74,170 11,126 3등급 68,520 10,278 4등급 66,930 10,040 5등급 65,350 9,803 인지지원등급 54,780 8,217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