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이용안내



사업목적

  • 주 · 야간 보호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2026년 장기요양급여수가 기준)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릅니다.
  • 본인부담률 : 일반 15%, 경감대상 9~6%, 기초생활수급자 무료.
  • 비급여 항목 : 식대 1식 4,500원, 간식 1일 1,000원
  • 공휴일 이용 시 장기요양급여의 30% 가산
  • 월 15일 이상, 1일 8시간 이용 시 월 한도액의 20% 가산

이용대상

  •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어르신

등급별 수가

(단위 : 원)

이용시간 등급 수가 본인부담(15% 기준)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등급 41,820 6,273
2등급 38,720 5,808
3등급 35,740 5,361
4등급 34,120 5,118
5등급 32,490 4,874
인지지원등급 32,490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등급 56,060 8,409
2등급 51,930 7,790
3등급 47,940 7,191
4등급 46,300 6,945
5등급 44,650 6,698
인지지원등급 44,650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등급 69,730 10,460
2등급 64,590 9,689
3등급 59,640 8,946
4등급 58,010 8,702
5등급 56,360 8,454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등급 76,820 11,523
2등급 71,160 10,674
3등급 65,750 9,863
4등급 64,090 9,614
5등급 62,460 9,369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13시간 초과 1등급 82,370 12,356
2등급 76,310 11,447
3등급 70,500 10,575
4등급 68,860 10,329
5등급 67,240 10,086
인지지원등급 56,360 8,454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