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노인-홈



사업목적

수급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거가 어려운 어르신을 구청으로부터 의뢰받아 보호

거실


부엌

이용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거주인원

3명